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7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근로자가 요구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는 채용내정 이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구두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을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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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