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6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면접을 보고 합격 문자 및 오퍼레터를 받았으며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합의할 수 없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출근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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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