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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36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면접을 보고 합격 문자 및 오퍼레터를 받았으며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합의할 수 없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출근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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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7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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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