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5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고 이력과 인지기능 저하 소견 등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계약 만료라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