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4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후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료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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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