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2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와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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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