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1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23년 8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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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