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0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야간 격일제 근무에서 주 40시간 주간근무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권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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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