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9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직위해제, 감봉, 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해당 처분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은 권한 없는 이사장의 재의결 요구로 진행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면직은 사실관계 미확인 및 절차 위반 부재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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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