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8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지 않아 업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과 서비스 스케줄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수입 대부분이 매출 비례 인센티브로 용역 보수의 성격을 띠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운영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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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