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7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대학교 직원복무규정 및 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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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