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6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중 호텔방에서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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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