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4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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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