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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24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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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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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