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22
선고일
2023-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도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매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종목의 감독에 대해 채용 절차를 새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