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1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조사와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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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