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0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 '금품 수수·향응, 채용비리,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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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