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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20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 '금품 수수·향응, 채용비리,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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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