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9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55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다른 근로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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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