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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9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55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다른 근로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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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