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7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다수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계속 근무할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와 서면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져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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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