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6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훈계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훈계가 인사규정상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따른 인사처분이며 징계의결요구 기각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훈계로 인한 근무성적평정 1점 감점이 경영평가급 등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달리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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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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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