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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6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훈계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훈계가 인사규정상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따른 인사처분이며 징계의결요구 기각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훈계로 인한 근무성적평정 1점 감점이 경영평가급 등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달리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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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