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5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시설팀 관리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단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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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