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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5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시설팀 관리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단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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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