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3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았고 겸직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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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