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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3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았고 겸직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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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