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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1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경영질서를 훼손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폭행 사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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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