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1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경영질서를 훼손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폭행 사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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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