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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0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의 시간과 경로가 고정된 것은 이송업무의 특성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 소유 차량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기관의 이송업무도 병행하여 전속성이 낮고, 부재 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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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