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0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의 시간과 경로가 고정된 것은 이송업무의 특성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 소유 차량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기관의 이송업무도 병행하여 전속성이 낮고, 부재 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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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