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로 인한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 서면 통보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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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