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9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은 것은 정당한 근로조건 변동이므로 부당감봉이나 부당배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것을 불이익한 취급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다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할 경우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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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