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8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원평가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분리 조치로서 행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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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