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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08
선고일
2024-03-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원평가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분리 조치로서 행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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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