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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07
선고일
2023-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결재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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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