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7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결재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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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