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6
- 선고일
- 2023-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호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무단 겸직 및 근무시간 중 레슨을 진행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성 및 청렴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인 점과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령하고도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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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