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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06
선고일
2023-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호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무단 겸직 및 근무시간 중 레슨을 진행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성 및 청렴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인 점과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령하고도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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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