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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05
선고일
2023-05-01

판례 요지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고,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를 언급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기존 사업장의 계속 근무 의사 확인에 거절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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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