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5
- 선고일
- 2023-05-01
판례 요지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고,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를 언급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기존 사업장의 계속 근무 의사 확인에 거절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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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