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4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측이 원직복직에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구제명령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