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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03
선고일
2023-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로 퇴사한 후 파견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전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파견업체의 전근 명령에 대해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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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