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2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이 승계되어 왔고 용역 사업 계획서에도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가 최고점을 받는 등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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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