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00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간 휴직하게 되어 임금 삭감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사고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계보다 과한 수준의 직권휴직을 발동한 점, 휴직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 표시에도 휴직을 바로 종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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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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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