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부장이 지회 사무실에서 한 언행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