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9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면접 시 안내, 묵시적 갱신 조항,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업무 소홀로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했고,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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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