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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99
선고일
2023-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면접 시 안내, 묵시적 갱신 조항,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업무 소홀로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했고,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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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