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8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주민들과 수차례 고소 사건을 진행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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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