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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98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주민들과 수차례 고소 사건을 진행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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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