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7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 향응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향응 액수가 특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년간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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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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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