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4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보상비가 보험으로 처리되어 사용자의 직접적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재계약 판단 기준이 아니었으며,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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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