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3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에 타사 상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징계사유인 이전의 오포장 출고 시도 건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영업 및 출하 관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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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