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2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사유 중 동료와 언쟁하며 폭언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1개의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유사한 행위를 한 동료의 정직 5일 처분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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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