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1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대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 해고라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대화 후 약 20일간 이의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하며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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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