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0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의 의무 및 책임을 소홀히 하고 사고를 은폐하며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역시 인사지침 기준에 부합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