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적 급여는 정기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 부착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직접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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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