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8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와 마찰을 일으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진행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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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