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8
선고일
2023-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와 마찰을 일으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진행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