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6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개월 동안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단결근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