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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4
선고일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 명령 판정을 받았으나,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을 변경하여 초심의 신청 범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재심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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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