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4
- 선고일
-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 명령 판정을 받았으나,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을 변경하여 초심의 신청 범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재심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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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