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3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를 거쳤으나 그 절차와 방법이 부당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1에 대한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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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