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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3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를 거쳤으나 그 절차와 방법이 부당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1에 대한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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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