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2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촉박하고 임금상당액이 청산되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일까지 출근하지 못할 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산재요양 결과를 요청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업무공간 분리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을 통보받음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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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