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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1
선고일
2023-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재심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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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